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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정정 하는 방법과 친생자소송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20. 15:43

    #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 B의 서류를 발급받아 봤는데, 어머니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큰어머니(아버지의 전처)의 자녀인 이복 형 C가 친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C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고, 몇 번 얼굴 본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 호적에서 C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D는 호적상 E의 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F의 자식입니다. D의 아버지 G가 F와 같이 살기 시작할 당시 전처인 E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G와 E는 D가 국민학교에 간 이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G와 F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D는 호적상 자신이 E의 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때 반드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다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죠.

     

    Image by Mila Kusmenko from Pixabay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거나 이름의 한자나 음이 다르거나, 심지어 부모의 기재를 실제와 다르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부양 등 이른바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이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를 기준으로 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에, 실제 친자관계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남이고, 실제 남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면 법률상 친자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은 대세효 즉, 기재 내용이 당사자 사이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단순한 오기 등 행정관청의 직권 정정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위한 소송이 친생자소송입니다. 정확히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C가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법률상 C는 A와 함께 어머니 B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이 친생자소송을 하여 호적정리를 하지 않은 이상 어머니의 재산을 같이 나누어야만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C를 상대로 친생자소송을 하여 C의 소재를 찾고, C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어머니 B와 C 사이의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친생자소송은, C의 소재탐지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더라도 C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것인가 등의 변수들이 많아 소송 시작 단계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의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위 D의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친생자소송의 사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실제 어머니가 다른 사례이지요.

      이와 같은 소송 유형에서는 D와 생모인 F의 사이의 유전자 검사만 있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D와 F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나오면, 논리적으로 D와 E의 친생자관계는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별도로 D와 E 사이의 유전자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D와 같은 사례의 경우 소송이 시작되서 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승소판결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관할관청에 가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소송으로 호적정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에 사례로 든 A와 D의 사안은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안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례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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