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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변경, 아이 성(姓)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오경수 변호사 2025. 6. 24. 13:47

재혼가정과 자의 성본변경허가 이야기

“엄마, 왜 우리 성이 달라?”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난감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성과 본(本)을 바꾸는 문제’, 즉 자의 성본변경허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재혼가정이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아직도 ‘아빠 성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

우리 민법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혼인신고서에 있는 질문 중 하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에 체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오’로 표시하는 바람에 아이는 자동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재혼, 양육 환경 변화, 친부와의 단절 등 다양한 사정이 그렇습니다.


사례로 보는 현실 – 아이와 성이 달라 걱정하는 엄마

청주에 사는 **지연 씨(가명)**는 1년 전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6년 만의 재혼이었습니다.
지연 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놀랍도록 잘 지냈습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말이죠.
하지만 최근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지연 씨는 한 가지 걱정에 빠졌습니다.
“언니는 왜 성이 달라요?”라는 질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지연 씨는 결국 법원을 찾아 자의 성본변경허가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성을 바꾸고 싶어질까요?

재혼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자매 간에 성이 다른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아직 이런 상황이 낯설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성’은 부계 중심적 인식이 강합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아이가 여전히 아버지 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가정 내 유대감, 정체성, 심리적 안정감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지금 성이 아이에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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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법률포커스

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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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성씨를 바꾸는 일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의 행복과 이익, 그것이 바로 성본변경허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 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 형제자매와 성이 달라 정서적 불편이 크다면
  • 친부와 사실상 교류가 단절되어 있고 유대감도 없다면

이런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아이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 심리를 통해 아이에게 성본변경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3. 친부의 의견도 확인합니다.
    • 법원은 실무상 거의 필수적으로 친부(또는 조부모)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으려 합니다.
    • 면접교섭이나 양육비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불편함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 하지만 친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변경 허가가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대가 있다면 추가적인 조사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꼭 재혼한 경우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혼 후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상황에서도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친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 아이가 실질적으로 어머니와만 관계를 맺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때도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성본변경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도,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또한 절차 중에 감정적인 마찰이 다시 생길 수 있고, 친부 측 반대가 예상된다면 가사조사관 조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심문기일을 열어 재판장이 직접 당사자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본변경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姓)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아이의 정체성, 가족 간 유대, 삶의 중심과도 연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복잡하더라도 꼭 한 걸음 내딛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 아이와 성이 달라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 재혼 가정에서 형제 간 성이 달라 고민이신가요?
  • 친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아이가 여전히 아버지 성을 쓰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준비는 꼼꼼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