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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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사실혼배우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0. 15. 16:16
A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생전의 망인의 경찰공무원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생전의 망인과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