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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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피할 수 없다면 원하는 결과 얻어야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4. 12. 13. 10:42
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유언 내용이 너무 차별적이라거나 남긴 유언이 없는 때에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형제들보다 적은 재산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 오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조정을 비롯해 상속인들 사이 의견을 맞추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재판부는 되도록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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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모신 며느리의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4. 11. 27. 14:51
본인의 기여를 부정하는 다른 형제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한 아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님 모시는 거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일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부모를 모신 기여를 인정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을 모신 며느리가 희생당하기 십상입니다. 최악의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도, 시누이, 시동생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는 이런 사안을 많이 봤으므로, 시부모님을 오래 모신 며느리의 노고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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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25. 18:03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돌아가신 분(법률상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이 남긴 재산이 예금이나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비율 또는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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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도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4. 19:50
A는 평생 부모님인 B와 C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B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모든 재산을 A에게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막상 유언을 못하셨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C도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일단 A는 기여분을 주장해보기로 하였는데, 혹시 어머니 C의 상속분도 이참에 아예 A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어머니 C가 상속분을 A에게 주면 이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C가 자녀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 양도에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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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에 관하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9. 7. 16:45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시작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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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방법 다시 한 번 확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7. 16:48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까지 총 다섯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에 관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을 꼭 확인하여야만 하죠. 자필증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었다면, 유언자가 깨끗한 A4 용지가 아닌 작은 메모장이나 편지지 심지어 이면지에 쓴 유언장도 유효한 자필유언이 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형식적 유효요건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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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상속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0. 15:13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기여상속인)이 그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기여도상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전체의 판도를 좌우해버릴 수도 있죠.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먼저 보시죠.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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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전문변호사 승소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23. 16:01
# A의 아버지 B는 장남과 차남인 C와 D에게 1981년경 서울 강남 일대의 땅(사실상 B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B는 C와 D에게만 재산을 조금씩 증여하긴 했지만 1981년에 증여한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반면에 딸인 A는 B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201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는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유류분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최근 상속분야 중 유류분에 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류분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웹서핑 몇 분만 해보아도 개략적인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