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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대습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5. 4. 25. 18:47
1.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들의 지위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사례 소개: 김 씨의 상속 가능성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모 씨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와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아버지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김 씨의 할머니는 생존해 있고, 할아버지에게는 김 씨의 아버지 외에도 고모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3. 대습상속의 법적 근거와 두 가지 조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이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습원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대습원인의 의미와 사례 적용
먼저 대습원인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김 씨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본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사례는 민법이 정한 대습원인 조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5. 대습상속인의 자격 요건
다음으로 대습상속인의 자격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 기타 친족이라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민법에서 요구하는 대습상속인의 자격 역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김 씨의 상속권과 상속지분
결국 김 씨는 대습원인과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생존한 직계비속인 고모, 그리고 대습상속인인 김 씨가 됩니다. 만약 김 씨의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다면, 어머니 역시 대습상속인이 되어 김 씨와 함께 아버지의 상속분을 나누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와 김 씨의 상속 지분 비율은 1.5:1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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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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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
그렇다면 만약 김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김 씨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습상속 제도는 본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의 상속 기대권을 보호하고, 생존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사망 추정 규정 역시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을 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도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습상속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속인이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더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도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결격자가 된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는 그 사람의 상속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 제도는 상속 관계를 보다 공평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상속 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대습상속인이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9. 복잡한 상속 관계의 실무적 대응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대습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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