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
상속재산분할 대금정산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3. 16:39
# A의 어머니는 사시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4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상속인으로는 형제 6명이 있는데, 차남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같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A와 형제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도 다가오고,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니 차남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지만 차남은 다른 형제들의 연락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가 차남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차남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모셨으니 이 아파트는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차남과는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A와 형제들은 의논 끝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
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필요한 사안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9. 16:38
# A는 어머니 B를 모시고 지난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B는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었는데 A가 그동안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도 거의 A가 부담하였습니다. B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A에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의를 이전하거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B가 세상을 떠난 후에 A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관심도 없던 형제들이 이제와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까요. # C의 언니 D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와 D의 부모님 두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D의 재산은 형제들이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D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가 ..
-
상속우선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1. 17:11
연흥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12자녀를 두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제비 다리를 고쳐준 덕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연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욕심을 부려 박을 타다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이때 연흥부와 놀부가 각각 사망했을 때 상속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피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3. 23. 23:50
# A의 아버지 B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 모르게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 C와 며느리 D, 장손 E에게 증여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 사실을 안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A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B에게 어떻게 자신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재산을 죄다 장남 일가에 줄 수 있느냐고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 F의 아버지 G는 40년 전에 재혼을 한 배우자 H에게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F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후 아버지가 H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만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하였고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G가 돌아가시자 F는 H를..
-
유류분 제도에서 의외의 논점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24. 16:10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의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전받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이 소송을 하려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고는 무난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만 남았죠.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마치 복병과도 같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논점들을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장남 C를 상대로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가치 평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13. 17:14
# A의 아버지 B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상속인 B의 상속인으로는 A를 포함한 자녀 넷이 있는데, 장남인 C에게는 15년 전에 C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었고(매매시가 5억 원, 현재 시가 10억 원), 차남 D에게는 5년 전에 현금 3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E에게는 빌라를 증여(증여 당시 시가 3억 원, 현재 시가 5억 원)하였는데, E는 빌라를 증여받고나서 2년이 지나서 빌라를 매각하였습니다. A는 받은 재산이 없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A는 피상속인 B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일부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8:18
A는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생모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B의 생모는 B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에 B를 낳았습니다. 친부와 사이가 틀어져 B를 혼자 키우던 B의 생모는 B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부탁을 하여 남동생 부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A, B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불편을 겪거나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있..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초과특별수익자의 기여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7:05
A의 아버지 B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는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자녀 A, D가 있습니다. B의 장남인 D는 지난 1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B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D에게 9억 원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였습니다.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와 D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났는데, D가 남은 재산인 5억 원에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의 A 사례와 같이,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분배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