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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23. 16:01

      # A의 아버지 B는 장남과 차남인 C와 D에게 1981년경 서울 강남 일대의 땅(사실상 B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B는 C와 D에게만 재산을 조금씩 증여하긴 했지만 1981년에 증여한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반면에 딸인 A는 B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201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는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유류분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최근 상속분야 중 유류분에 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류분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웹서핑 몇 분만 해보아도 개략적인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이죠.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유류분소송 승소사례의 사안을 아주 간단히 하여 이 소송의 성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dawnydawny from Pixabay

     

      법조계에서는 유류분을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자유와 친족에 의한 상속이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의 타협이라고도 봅니다.

      현재 민법의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제도의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민법은 제1112조이하에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류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그리고 위 A의 사안에서 중요한 조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A가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면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인가이죠.

      그렇다면 C와 D가 1981년경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대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에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즉, C와 D가 1981년경 증여받은 재산의 당시 가액이 5억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2018년 현재 가치인 150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C와 D는 증여받은 이후 몇 년이 지나 위 토지들을 전부 처분했기 때문에 당시 가치보다 30배에 이르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액으로 상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A의 소송대리인인 유류분전문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결국 A는 C와 D가 증여받은 재산의 2018년도(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 유류분을 반환받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배로 고통을 받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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