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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대금정산 성공사례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3. 16:39

    # A의 어머니는 사시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4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상속인으로는 형제 6명이 있는데, 차남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같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A와 형제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도 다가오고,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니 차남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지만 차남은 다른 형제들의 연락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가 차남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차남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모셨으니 이 아파트는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차남과는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A와 형제들은 의논 끝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Image by Leonardo Valente from Pixabay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칼같이 재산 분배 문제를 정리하셨다면 억울하기는 해도 분쟁은 별로 없을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위 A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속세 처리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순간 이 아파트는 여섯 형제들의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아파트의 지분을 보유한 것이 다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임대주택 거주 요건이나 주택 청약 신청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시간을 계속 보내기보다는 빨리 움직여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더욱 좋겠죠.

     

     

      실제 사안에서 차남은 A와 형제들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기여분결정 반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A와 그 형제들을 대리하였던 법무법인 세웅은, 차남이 피상속인(어머님)과 동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머님이 차남의 부양을 필요로 할 정도로 건강이나 재산상황이 나빴던 것도 아니었고, 차남이 사업 실패 이후 어머니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오히려 차남이 피상속인에게 부양을 받은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차남이 살고 있으므로, 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대금을 법적상속분대로 나누는 방법 대신, (1) 차남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지분만큼 돈으로 주거나 (2) A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차남 몫을 돈으로 줄 수 있게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기여분 인정 여부를 떠나 상속재산분배 방식을 놓고 가정법원은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가정법원이 이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 공유관계를 놓고 분쟁이 생긴 것인데 공유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확정되면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거처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또다시 공유물을 경매분할 할 것인지 대금분할을 할 것인지 공방이 오고 가야만 하죠.

      (2) 상속재산을 대금정산으로 분할

      현재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에 거주하고 있고 그 상속인이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는 한, 가급적 법원은 이 상속재산을 경매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대금정산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대금을 정산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죠.

     

     

      그런데 실제 위 A의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차남의 기여분청구를 기각한 다음, 차남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대금을 정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차남은 아파트 가액의 무려 83.33%를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여야 했죠.

      소송과정에서 A와 형제들은 차남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청구인들(A와 형제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니, 청구인들이 단독소유하고 A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안까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남은 이를 거부하였죠.

      이러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차남은 항고, 재항고까지 하였지만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의 실제 성공사례 중 하나를 놓고 상속재산분배 방식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재산의 분배방식은 재산의 분배비율을 결정하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배를 놓고 분쟁이 생기면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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