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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우선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1. 17:11
연흥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12자녀를 두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제비 다리를 고쳐준 덕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연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욕심을 부려 박을 타다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이때 연흥부와 놀부가 각각 사망했을 때 상속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역시 상속인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근친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연흥부의 큰아들이 장가를 가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 연흥부의 장남과 손주들은 모두 연흥부의 직계비속이 되지만, 같은 직계비속이라고 할지라도 연흥부의 장남이 손주들보다 근친이므로 연흥부의 장남만이 상속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흥부에게는 자녀가 12명이 있고 그 12명은 연흥부와의 근친도가 서로 같으니 자녀 12명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연흥부의 부인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흥부가 사망했을 경우, 연흥부에게는 12자녀가 있으므로 이 12자녀가 연흥부의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연흥부의 배우자는 이 12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반면에 연놀부는 자녀가 없죠. 이 상태에서 연놀부가 사망하면 연놀부에게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에 연놀부의 부인이 연놀부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상속우선순위 중 1순위)이나 형제자매(상속우선순위 중 3순위)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흥부의 장남이 불의의 사고로 흥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남을 잃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던 흥부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연흥부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11명이 있는데, 장남은 결혼을 하여 부인과 아들, 딸이 있었죠. 그럼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연흥부의 자녀가 12명인 것처럼 계산합니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몫을 장남의 아내와 아들, 딸이 승계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여야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사례에서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흥부의 부인이 연흥부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연흥부의 부인이 상속받았을 몫이 대습상속되지 않습니다.
3. 채무승계의 문제
피상속인이 재산이 없고 빚만 잔뜩 있거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역시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승계됩니다. 그럼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입니다.
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다 박을 탄 이후에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물론 동화에서는 흥부가 놀부를 도와주지만 만약 놀부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누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놀부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에 '놀부마누라'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놀부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상속이 일어나 흥부가 상속인이 되고, 흥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흥부의 12자녀가 상속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놀부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우선순위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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