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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제도에서 의외의 논점들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24. 16:10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의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전받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이 소송을 하려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고는 무난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만 남았죠.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마치 복병과도 같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논점들을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장남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B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생전에 C와 장손 D에게 회사의 주식을 전부 증여하였습니다. A와 그의 형제들은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였고, A는 유류분으로 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류분을 반환받은 후에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상속세를 낼 수 없자 국가는 A가 살고 있는 집을 압류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은 이른바 원물반환이 원칙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반환은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에 또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가액반환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는 어떤 형태로 유류분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A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C와 D는 유류분을 원물로 반환합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은 유통이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식가격은 회계상 계산이 가능하죠.

      국세청은 반환받은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 납부를 고지합니다. 하지만 A가 주식을 당장 환가하지 못하면 A의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죠.

      A는 차라리 유류분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자신의 재산은 지킬 수 있었을텐데, 기껏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 놓고는 큰 손실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만약 A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소송을 시작할 것인지부터 고민했을 것이고, 시작했다면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위한 노력을 했을 테니까요.

     

     

    # E의 아버지 F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인 G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증여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F의 재산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E는 F가 위독할 때부터 유류분소송을 하려고 준비하였죠. 그런데 F가 돌아가실 때 즈음, F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유류분 제도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무턱대고 G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장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원고가 증여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받았다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분배받아 유류분액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E의 사안에서 G가 피상속인 F로부터 받은 재산이 워낙 커서 E가 남은 재산을 분배받더라도 여전히 유류분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F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가격이 폭등했다면 당연히 E가 상속재산에서 분배받는 재산이 가액이 커질 것이고 이 재산액이 유류분액과 비슷하거나 많다면 소송을 할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E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유류분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유류분부족분이 있는지를 미리 개략적으로도 계산을 해보야만 합니다. 이 계산없이 소송을 시작했다가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다면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 H는 남편 I의 사망 이후 남편 I의 전처 소생 J, K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I의 재산으로는 2억 5천만 원 정도하는 빌라가 전부였는데, I는 암으로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전재산을 40년 동안 함께한 H에게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I가 세상을 떠나자 평소에 왕래가 없던 J와 K가 H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J, K의 입장에서 처음에 이 소송이 간단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I의 유일한 재산이 공동상속인인 H에게 증여되었고, J, K는 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니 유류분소송에서 자신들의 승소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J, K가 간과한 법리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특별수익 법리'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66644 판결)

     

      위 대법원의 '배우자 특별수익'법리는 유류분 제도에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소송의 판도를 좌우하죠.

      피상속인 IH40년간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부부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H40년 동안 전업주부여서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내조의 공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래서 피상속인 I가 가지고 있던 전재산을 H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액수가 2.5억 원 정도이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집이었으며, IH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더라도 그것이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것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안에서(피상속인이 수십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안)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배척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제도에서 꼭 체크해보아야 할 논점들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단기소멸시효, 매매 형식의 증여,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 처리 등 여러 쟁점들이 있으니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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