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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초과특별수익자의 기여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7:05
A의 아버지 B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는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자녀 A, D가 있습니다.
B의 장남인 D는 지난 1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B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D에게 9억 원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였습니다.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와 D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났는데, D가 남은 재산인 5억 원에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의 A 사례와 같이,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분배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분배비율과 분배형태를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위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이죠. 그리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가 기여분을 주장했을 때(그리고 실제 기여분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별수익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간단히 말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 재산 중에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과 같은 재산 이전이어야 하므로, 용돈이나 생활비 등 명목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특별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분배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이 많은 사람이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몫을 이미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 몫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초과특별수익자는 배제됩니다.
다음은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초과특별수익자에게 일부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배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 B에게 배우자 C와 자녀 A, D가 있으므로, C의 법정상속분은 3/7지분이고, A와 D의 법정상속분은 각 2/7지분입니다. 피상속인 B 사망당시 남은 재산은 5억 원이고 D에게 9억 원을 생전 증여했으니, B의 총재산은 모두 14억 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C의 법정상속분액은 6억 원(=14억 원 X 3/7)이고, A와 D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4억 원(=14억 원 X 2/7)입니다. 그런데 D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4억 원을 훨씬 넘는 9억 원의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초과특별수익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D가 B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여자와 특별수익자가 같을 경우,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을 그 기여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이를 공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수익이 있다는 사유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D가 그동안 B를 모시고 산 것에 대한 기여분이 20%라고 했을 때 상속재산분배비율이 어떻게 바뀔까요?
기여상속인(기여분이 인정되는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총재산 상태(상정상속재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정상속재산 = 상속재산 + 생전 증여재산 - 기여분
위 사안에서 상속재산은 5억 원에 생전 증여재산은 9억 원이고 기여분은 1억 원(=5억 원 X 20%)이므로 13억 원이 됩니다.
그럼 C의 법정상속분액은 약 5억 5,714원(=13억 원 X 3/7)이 되고, A와 D의 각 법정상속분액은 각 3억 7,142원(=13억 원 X 2/7)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
먼저 D는 법정상속분액은 3억 7,142원이고, 특별수익액은 9억 원이며, 기여분액은 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D의 구체적 상속분은 -6억 2,858원입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체적 상속분이 음수이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 남은 재산 5억 원은 배우자인 C와 A가 분배받습니다. 이때의 A의 분배비율은 2/5가 되겠죠. 왜냐하면 D가 없는 것처럼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기여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꽤 높아집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이미 초과특별수익자이면서 그 초과특별수익한 액수가 아주 클 때에는 기여분 비율이 높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상황에 따라 초과특별수익자의 기여분 주장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기여분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상속재산분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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