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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가치 평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13. 17:14
# A의 아버지 B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상속인 B의 상속인으로는 A를 포함한 자녀 넷이 있는데, 장남인 C에게는 15년 전에 C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었고(매매시가 5억 원, 현재 시가 10억 원), 차남 D에게는 5년 전에 현금 3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E에게는 빌라를 증여(증여 당시 시가 3억 원, 현재 시가 5억 원)하였는데, E는 빌라를 증여받고나서 2년이 지나서 빌라를 매각하였습니다. A는 받은 재산이 없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A는 피상속인 B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일부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죠. 이 문제는 이 소송에서 특별수익액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유류분비율의 결정 기준 시점 :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과거 증여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그럼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가치 판단을 하면 되는데 '유류분비율결정 시점'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시작되면 몇 개월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수 년동안 유류분 소송을 하여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던 증여재산의 상대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한다는 결론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2.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 매매대금을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재산이 당시에는 5억 원이었는데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10억 원이 되었다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과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당시에는 그 가액이 비슷했더라도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유류분반환액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장남 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이 맞는지, 맞다면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문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먼저 장남 C는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단 C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법률상 추정을 받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A가 피상속인이 C에게 '매매 형식의 증여'를 했다고 증명을 하여야 하죠.
그런데 피상속인 계좌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빠져나가고 별다른 수입이 없던 C가 갑자기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매매 형식의 증여의 강력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법원이 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C의 특별수익액은 얼마일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수인 명의만을 C로 한 것이었다면 장남 C는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아파트 매매대금을 C에게 건네주고, C가 매수를 한 것이라면 C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특별수익한 것이 됩니다.
전자라면 특별수익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아파트 가액인 10억 원이고, 후자라면 15년 전 현금 5억 원의 현재 가치 즉, 1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금이겠죠.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C가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인 현금을 특별수익한 것인지는 당시 아파트 매입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위 사안에서 E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은 이후에 이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재산 자체를 처분한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반환받고 또 그 액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이 재산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를 가정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수익한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인지는 우연한 사정입니다. 위 사안에서 E가 3억 원짜리 빌라를 받은 후 4억 원에 팔고 그 부동산이 현재 5억 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 E가 그대로 보유했다면 5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논리로 E가 받은 특별수익액 역시 현재 가액인 5억 원입니다. E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4억 원에 매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E가 당시 빌라 매매대금 4억 원을 잘 투자하여 8억 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액은 여전히 5억 원으로 계산하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불합리한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E는 특별수익액 5억 원을 기준으로 A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빌라를 매각했으니 원물반환(부동산의 지분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A에게 가액반환(돈으로 유류분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4. 증여받은 재산에 자신의 자본이 투입되었다면?
간혹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은 이후 그 부동산에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의 자본이 투입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면 유류분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결과가 생기겠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의 성상이 상속개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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