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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3. 23. 23:50
# A의 아버지 B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 모르게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 C와 며느리 D, 장손 E에게 증여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 사실을 안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A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B에게 어떻게 자신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재산을 죄다 장남 일가에 줄 수 있느냐고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 F의 아버지 G는 40년 전에 재혼을 한 배우자 H에게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F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후 아버지가 H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만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하였고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G가 돌아가시자 F는 H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당신의 재산을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분배를 했을 때, 재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은 반드시 상속인들에게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죠.
그럼 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무엇을 고려하여야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위 A와 F의 사례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시점
상속인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리의 행사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죠.
우선 이 권리는 '상속인'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 재산을 물려받을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즉, 재산을 물려주신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면 이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권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1)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2) 피상속인이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기소멸시효에서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의미에 관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준 것을 안지 1년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재산을 주신 분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A의 아버지 B가 장손 일가에게 재산을 준 사실을 A는 3년 전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B가 생존해 있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이 권리의 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사실을 알았으니 B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진행합니다.
A는 장래에 장남 일가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예정인데, B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B로부터 장남 일가에게 재산을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주었는지 육성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이러한 자료가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2.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자주 등장하고 또 중요한 논점이 바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반환의 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 이를테면, 며느리, 사위, 손주, 형제, 사실혼 배우자 등등에게 이전된 재산이 반환의 대상이 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이 소송의 논점이 될 경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만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2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반환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설령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액이 워낙 상대적으로 커서 그 증여액으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를 '악의의 수증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재산을 받을 때,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별로 없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침해를 인지했다면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 A의 사안에서처럼 맏며느리와 장손이 받은 재산을 장남이 받은 것과 같이 취급하여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배우자 특별수익
위 F의 사안에서처럼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라면 소송 시작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숙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이 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청산, 혼인생활에 대한 보상, 여생을 위한 부양 등의 의미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른바 '배우자 특별수익'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일반적인 사안과 달리 생각하여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배우자에게 간 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소송을 시작했다가 자칫 패소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 중 몇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실제로는 각 사안마다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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