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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필요한 사안들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9. 16:38

    # A는 어머니 B를 모시고 지난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B는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었는데 A가 그동안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도 거의 A가 부담하였습니다. B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A에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의를 이전하거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B가 세상을 떠난 후에 A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관심도 없던 형제들이 이제와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까요.

    # C의 언니 D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와 D의 부모님 두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D의 재산은 형제들이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D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C는 D와 함께 살면서 D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생활비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C의 형제들은 D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만 하고 있습니다. C역시 A와 마찬가지로 억울합니다. D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C가 대신 갚아 준 것도 있는데 형제들이 전혀 그 부분을 생각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mage by kangbch from Pixabay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의 사망한 순간, 그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상속포기(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분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그런데 상속재산을 1/n으로 나누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속인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재산분배비율을 정하면 그대로 재산을 나누어집니다. 다만, 정말 '법대로' 재산을 나누고자 한다면, 재산 분배비유를 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재산의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기준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따로 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남은 상속재산에서 덜 가져가라는 뜻이고,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민법 규정을 보시죠.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위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는 어머니 B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C는 언니 D의 재산 가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죠. 위 A와 C의 사례에서처럼 이러한 기여분의 주장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A와 C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정법원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를 일정할 것인지를 정한다음 상속재산을 분배비율과 분배형식을 결정합니다.

      그럼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에 기여를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특별한 기여'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죠.

      먼저 A의 사례에서 참고해 볼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A는 성년인 자녀로 어머니인 B와 지난 15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돌아가시기 8년전부터는 어머니의 간병을 홀로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부담하였죠.

      그렇다면 A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다만 그 기여분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자녀의 부양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A가 들인 비용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하겠죠.

     

     

      다음은 C의 사례입니다. C 역시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부양에 관한 기여와는 달리, 재산적 기여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D에게 대출채무가 있었고, C가 자신의 자금으로 그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한만큼 D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 되므로 이 부분은 재산적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변수는 대출채무의 규모입니다. 가령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에 대출 채무가 2억 원이 있었고, 이를 공동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면 이를 두고 기여가 없다고 말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것이지만, 1억 원짜리 빌라에 소액 대출채무 500만 원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상속인이 대출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을 두고 기여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있을 때 기여분의 판단은 다소 상대적이며 주관적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꼭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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