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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전문변호사 되는 방법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8. 16:31

      과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일을 함께 한 변호사에게 같은 종류의 사건을 맡기는 상황이 아닌 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변호사가 과연 이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다만, 어떤 변호사가 주로 어떤 업무를 다뤄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문분야 확인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면 법을 잘 아는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업무 분야가 특수한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전문분야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안 된 영역에 대해 '전문'이라고 표방할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죠.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총 62개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전문분야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처럼, 변호사가 다루는 전문분야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중에서 상속 분야에서는 '상속'과 '상속증여세'가 있는데, '조세' 부문이 있는데도 '상속증여세' 가 별도의 영역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상속증여세 부분이 계속 독립적인 영역으로 남아야 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과 유언의 설계에서부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송수행 기타 상속에 관한 제반 사항에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입니다.

     

     

      그럼 '상속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제8조[등록요건] ① 전문분야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3.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는 <별표 2>와 같다.

     

     

      일단 어떤 영역이든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적어도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위 법조경력 외에 전문분야에 관련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변호사경력 연수 총 누적이 아니라 과거 3년간만 계산합니다. 이 연수 또는 교육 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분야에 관련한 실제 경험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이혼 사건을 과거 3년 간 30건 이상 수임을 했어야 하고, '상속'은 과거 3년 간 20건 이상입니다. 이외에 방송통신 등의 영역은 '10건'이 이상입니다. 이렇게 각 영역마다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가 다른 이유는, 변호사가 다루는 전체 사건에서 각 영역마다 차지하는 빈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어떤 분쟁이나 송사에 휘말렸는데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인이나 주위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는 방법 외에 꼭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주변의 아는 변호사에게 상속사건을 맡겼다가 결국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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