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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매매 형식 증여 인정 사례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16. 17:41
    집사람의 큰오빠는 장인어른 재산을 믿고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집사람은 2남 4녀 중 셋째 딸인데, 딸들은 아버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넉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둘과 그 며느리, 손주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1984년에 큰 처남이 매매한 것처럼 산 땅입니다. 당시 큰 처남은 갓 대학생이었고 군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아버님이 큰 처남 명의로 줬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 네 명은 처남들과 며느리들,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출처 : 최신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혜와 지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매매 형식 증여'입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부동산을 사주면서 매수인 명의를 장남으로 했거나 피상속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존등기를 할 때 장남명의로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Image by Helga Kattinger from Pixabay

     

      그런데 등기추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이른바 적법추정을 받습니다. 즉, 장남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장남이 적법한 매수인이라는 추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추정은 꽤 강력한 추정이어서, 원칙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점은 이 등기추정력을 부정하는 쪽이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이 등기추정력을 번복하지 못한다면 이 재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취득한 재산이므로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형식의 증여가 입증되느냐의 문제가 곧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승패 여부와 직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 형식의 증여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의 자백 : 피고가 그 재산은 자신이 매수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자인 진술

    2. 피상속인 계좌에 있는 매매대금 지급 거래내역

    3. 기타 정황증거

      당연히 피고의 자백이 있으면 더 이상 소송의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고,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매매대금 지급 흔적이 보이면 이것도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상속인 현금 거래를 했거나 수표를 지급했거나 또는 계좌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은행 거래내역이 전산화되기 이전)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수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간접증거를 통해 매매 형식의 증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간접증거들이 필요할까요? 몇 개의 하급심 판결례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망 ooo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망 ooo의 나이, 군입대 및 학업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가능 기간, 망 xxx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망 xxx이 증여한 금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3목록 부동산의 망 xxx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a원이 유류반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서울oo지방법원 20oo가합oooo 유류분반환)
    "피고 ooo은 1900. 00. 00.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1900. 00. 00. 당시 피고 000은 15세에 불과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000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00. 00. 00. 당시에도 피고 ooo은 불과 24세에 불과하였다는 점, 위 1900. 00. 00.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ooo이 친권자인 망인과 x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주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x부동산은 망인이 피고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가합ooooo 유류분반환 등)

     

      위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매매 형식의 증여를 받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어린 나이에 재산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피고가 피상속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매매 형식의 증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매매 형식의 증여를 받은 피고가 성년이었고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충분했을 때라면 위 판례 사안들보다 원고들이 입증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아집니다. 단순히 피고가 그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부족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등기추정력을 용이하게 번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피고 ooo은 위 1900.경 만 00세의 나이로 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는 있으나 아버지인 망인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지 00부동산을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ooo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피고 ooo의 고유재산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망인의 장남이자 후계자인 피고 ooo이 다른 형제들 특히 아들 중 막내인 피고 xxx에 대한 증여재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 망인의 재산분배 원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위 토지들을 피고 ooo 이외에 아들들에게 증여하기까지 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ooo 명의로 된 지분은 대부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oo지방법원 20oo가합ooooo 유류분)

     

     

      이처럼 매매 형식 증여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핵심 중의 핵심 논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부분에 관해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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