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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도상속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0. 15:13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기여상속인)이 그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기여도상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전체의 판도를 좌우해버릴 수도 있죠.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먼저 보시죠.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Image by Peter H from Pixabay

     

      위 조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의 '특별'의 의미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이 '특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사실 위 대법원의 판례 내용만으로 '특별'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데요, 그도 그럴것이 집안마다 사안마다 비슷해보여도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1,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중증의 치매 노인을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양한 장남의 기여분과 자산 10억 원을 가진 중증의 치매 노인을 역시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자의 경우 20%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실제로 장기간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곧장 전자에게 적용하면 장남은 2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먼저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를 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기여도상속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 재산적 기여의 경우

      B의 자녀 A는 B에게 2억 원의 자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몇 년 뒤에 사망하였는데 B가 남긴 상속재산액의 가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A가 기여도상속 20%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도상속이 쟁점으로 등장하는 많은 사안 중 재산적 기여가 그나마 판단하기 쉽습니다.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여분에 관한 많은 사안에서, 기여도상속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투입한 액수만큼은 비율적으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시 통상의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적 기여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돈을 좀 많이 드렸다거나, 건물의 월세를 그대로 드렸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부양적 기여의 경우

      C는 어머니 D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동안 모시며 살았고, D가 투병생활을 하는 2년 동안은 아예 병원에서 살며 D를 간병하였습니다. D는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C가 어느 정도의 기여도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도상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위와 같은 부양적 기여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이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하죠.

      단순히 다른 자녀는 하지 않았는데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만이 혼자 했다는 점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이점을 납득하기 어려워 하십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들이 하지 않았는데 혼자 부양을 했다는 점이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부양에 대한 기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자 부양과 간병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특별한 부양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C의 기여분은 20~30%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하급심 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꽤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하고 그 비용까지 일부 부담한 경우 기여분을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C가 D의 배우자로서 같은 정도의 부양을 했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정폭을 더 높게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피상속인이 배우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50% 이상 인정한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배우자 상호간의 부양의무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한 배우자의 부양과 간병만으로는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여분 판단이 더 쉽지 않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여도상속은 상속에 있어서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예측이 어렵고 기여를 주장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도상속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반대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항하고 싶은 분들 모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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