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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상속에 관하여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9. 7. 16:45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시작합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1.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나 2순위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이 자녀 없이 사망하였는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자녀와 부모 없이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보다 50% 더 상속분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이와 같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특별수익입니다.

     

     

    2. 배우자의 특별수익

      특별수익은 상속인 또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을만한 의미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주고, 또 이 특별수익 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과 유류분의 산정 규정(제1113조)에서의 '증여'는 특별수익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이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이 조정이 될까요?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을 때, 이 생전증여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만약 오랜기간 혼인을 유지했던 부부가 황혼이혼을 한다면, 보통은 두 부부의 재산분배비율이 5:5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먼저 사망했다면, 두 부부가 이혼했을 때와 비교해서 남은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주었을 때 이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받을 재산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의 출발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배절차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Image by WikimediaImages from Pixabay

     

    3. 배우자의 기여분

      위 특별수익 외에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재산적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부양적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먼저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크게 요동칩니다.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하여 관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해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제시하여 이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없을 때와 비교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와 이 문제를 놓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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