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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분의 양도도 유류분반환의 대상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4. 19:50

      A는 평생 부모님인 B와 C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B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모든 재산을 A에게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막상 유언을 못하셨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C도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일단 A는 기여분을 주장해보기로 하였는데, 혹시 어머니 C의 상속분도 이참에 아예 A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어머니 C가 상속분을 A에게 주면 이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Image by Michael Kauer from Pixabay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C가 자녀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 양도에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때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이전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하면 당연히 A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속분에 C의 상속분까지 더하여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C의 A에 대한 상속분 양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Image by Brigitte makes custom works from your photos, thanks a lot from Pixabay

     

      그렇다면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분을 양도했을 때 이를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자면, 위 사안에서 어머니 C가 자신의 상속분을 A에게 양도한 부분을 두고 나중에 C의 사망 이후 다른 형제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또는 C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이 있으니 C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들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C는 B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얼마든지 A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니 이 양도는 결국 증여의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분의 양도자인 C가 사망한 이후 C의 상속인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입장에서 C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는 것이 좋을까요? 어차피 C가 사망한 이후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가 들어올텐데 말이죠.

      결국 선택의 문제이지만, 순수한 상속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상속세, 취등록세, 증여세 등의 조세 문제를 제외) 상속분을 지금 양도받는 것이 보통은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C가 분배받는 재산이 그대로 C 사망 이후 상속재산이 된다면, 이 재산에 대한 A와 다른 형제들이 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C가 상속인들에게 한 특별수익이 없고 기여분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면). 그런데 이 재산을 A가 지금 증여를 받으면 나중에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만 반환하면 되니 그만큼 이익이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니까요.

      또한 C의 상속분을 지금 양도받으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A의 지분율이 대폭 상승합니다. 형제가 4명 이상이 되면 곤란하겠지만, 형제가 3명인 경우에도 형제 중 한 명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으면 벌써 과반수지분권자(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본인 2/9지분 + 어머니 3/9 지분)가 됩니다. 공유물에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사용, 관리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Image by jplenio from Pixabay

     

      반면에 상속분 양도가 있으면 형제들 사이의 분쟁의 강도가 더 거세지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C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C의 사망 이후 A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기정사실이 되어 버릴 수도 있죠.그리고 어머니 C가 돌아가실 때까지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계속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 취등록세 등을 고려했을 때 상속분을 지금 양도받는 것이 당장 큰 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속분의 양도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상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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