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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 작성 방법 다시 한 번 확인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7. 16:48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까지 총 다섯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에 관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을 꼭 확인하여야만 하죠.

      자필증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었다면, 유언자가 깨끗한 A4 용지가 아닌 작은 메모장이나 편지지 심지어 이면지에 쓴 유언장도 유효한 자필유언이 됩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자필유언장 효력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형식적 유효요건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내용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문서는 유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언의 내용 자체는 자필인데, 작성연월일이나 주소 등의 다른 기재사항을 유언자 아닌 제3자가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유언서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자필증서의 효력에 관해 분쟁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과 제법 많습니다.

      먼저 유언자의 성명은 반드시 유언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본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별명이나 아호여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날인 대신 무인((拇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는 그 기재가 다른 주소와 구별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암사동에서라는 주소는 설령 유언자가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유언장의 주소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형식적 유효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곧장 유효한 유언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의 내용이 법적으로 실현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장남에게 달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적법한 유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법정 유언 사항이 아닌 내용이 유언으로 남았다면 그 부분은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에 수용되었거나 멸실된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유증받은 토지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매각하지 말라는 등의 유언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형식적 유효요건에 맞추어 자필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자가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곧바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지만, 자필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유언검인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검인절차에서는, 자필유언장의 소지자가 법원에 유언장의 원본을 제출하고(검인절차가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유언장의 존재와 형식적 유효요건 구비 여부 그리고 유언장에 담겨진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검인 절차 자체로 자필유언장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의 내용을 집행할 수가 없죠.

     

     

      우선 유언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 전원이 유언의 내용에 동의를 하면, 또는 유언자의 내용에 반대한 사람이 없다면,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과반수는 유언장과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 중에서 유언의 내용에 부동의를 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유언검인조서에 기재되고, 그렇다면 이 자필유언장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소송결과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통상 유언의 내용의 실현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하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아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유언의 작성은 간편하지만 반드시 유언장 작성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유언의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도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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