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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사항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29. 17: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죠. 이 유류분은 상속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을 일부 완화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1. 유류분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장기소멸시효(10년)과 단기소멸시효(1년)이 있는데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에 걸리면 다른 시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장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넘은 시점이라면, 최근에 유류분침해사실을 알았고 그 침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멸시효 1년입니다. 이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기소멸시효 1년을 계산하는 시점은 유류분권리자가 (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2)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3)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모두 안 때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모르던 때에는 이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침해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1년입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입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다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입니다. 이때 말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중요한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만약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덜 받았지만 유류분부족분이 없을 때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권리를 그만큼 잃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재산은 재산을 덜 받거나 받지 못한 사람끼리 나누어 가져야 하죠.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분배했는데 그 분배액이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부족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보다 생전의 증여재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커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기에 앞서 상속재산을 분배받아 유류분의 가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간혹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준 것은 분명한데 언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많이 문의하시는데 답은 '전혀 지장이 없다'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조회를 한 후에 피상속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열람하면 과거 피상속인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돈을 알 수도 있습니다(이체 상대방의 성명이 나타나는 경우). 하지만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상속부동산 조회로는 과거 부동산 증여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부동산 조회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 재산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소송 상대방의 과거 부동산 소유 내역 및 현재 부동산 소유내역을 일체 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서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의 내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소송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4.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등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 중간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여 숨기면 승소판결대로 재산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승소판결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작 전 또는 동시에 보전처분을 많이 합니다. 이때 보전처분에는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그 증여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을 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가압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처분하여 그 증여부동산이 상대방의 소유가 아닐 때 상대방의 다른 부동산을 묶어두어 승소판결을 담보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은행 예금, 적금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에게 다른 부동산이 없을 때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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