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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유류분 청구기간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7. 17:46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4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 2.5억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10억 원 전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했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빼고 나머지 세 명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유류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분 2.5억 원의 절반인 1.25억 원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어머님이 재산 전부를 한 명한테 증여하는 바람에 이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0억 원 전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1.2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Image by free stock photos from www.picjumbo.com from Pixabay

     

      법률적으로 유류분반환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한 사람(유류분반환의무자라고 합니다. 소송의 피고가 되겠죠)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이 반환의 한도 내에서 취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사후에 취소된다는 것이니 매우 강력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에 이러한 강한 효과를 부여한만큼, 이 반환청구권 행사에는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권리를 언제나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균형이 맞지 않을테니까요.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장기소멸시효를 의미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단기소멸시효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을 하면 다른 시효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한다는 점입니다.

     

     

    1. 10년의 장기소멸시효

      A의 어머니는 2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곧바로 재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A는 외가와 점차 왕래를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10년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A의 아버지 말씀으로는 외할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A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B의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B의 아버지는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당시 장남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동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장남이 어머니를 잘 부양하고 나중에 재산을 좀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남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하고 동생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B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위 A와 B의 사안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A와 B 모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승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이죠.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관계의 불평등이 아무리 심했어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유류분 제도의 존재 자체를 지금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Image by Foundry Co from Pixabay

     

    2. 1년의 단기소멸시효

      C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을 주었고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 도리가 없었죠. C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과거 재산 조회를 해서야 아들들에게 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죠. C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과거재산 조회를 한 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남자형제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C가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유류분 단기소멸시효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계산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1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보통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만,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그 이후에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설령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을 고려했을 때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한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 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C의 사례에서 C가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C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C가 공동상속인의 수, 생전 증여 재산 및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했을 때 C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경우, 시효 완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승패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쟁점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의 소제기가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송의 원고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인지한 후 1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지 1년 이내에 소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속 유류분 소송의 청구기간 또는 소멸시효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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