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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31. 17:06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이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와 구조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는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Image by Myriam Zilles from Pixabay

     

    1. 상속인이 없는 분의 재산에 기여를 했거나 부양을 한 경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곧장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부터 재산이나 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우선순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속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 또는 2순위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죠.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는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은 결국 국고로 귀속합니다(이때 국가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과 가족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까지 없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위 4촌 이내의 혈족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피상속인의 먼 친척이나 이웃, 친구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기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과 일정한 인적 유대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라고 합니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특별연고자가 있을 때에 이 특별연고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Image by Dariusz Sankowski from Pixabay

     

    2. 채무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채무자 또는 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이 이미 사망을 했는데 그의 상속인을 전혀 알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등 거래의 상대방이 사망을 했는데, 계약의 이행을 구할 상속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

     2) 공유물분할을 하고 싶은데 공유자 중 일부가 이미 사망을 했고 그의 상속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이 사망을 하고 임대차가 종료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상속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자이지만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과 점유를 이전할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상속인 수색 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상속순위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 관리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 절차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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