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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양도와 상속분 양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11. 14:46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 승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직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자기 몫을 빨리 처분하고 싶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분쟁이 생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을 확정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디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1. 상속분의 양도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분의 양도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도 한꺼번에 이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분의 양도 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또는 서면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분의 일부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같이 상속분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이 필요할까요?
이에 관해 명문 규정이 없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도 아직 없어 견해가 대립 중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속분이 일단 양도되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이전하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상속인이 B라는 타인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이후 C라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C의 상속분은 누가 취득할까요? 만약 상속인이 A와 C뿐이었다고 한다면 포기한 C의 상속분은 상속분을 양수한 B가 취득합니다. A는 자신의 상속분 포괄적으로 B에게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속분 양도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채무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제3자가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도 민법 규정이나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때 상속채권자 보호를 위해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과 양수받은 사람이 모두 상속채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와 상속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은 상속채무를 면제받는다는 견해가 있긴 합니다.
2. 상속분의 양수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인도 아닌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해버렸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거나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분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양수가액과 양수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도로 가져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분의 양수입니다.
이 상속분의 양수가 있으려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양도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일부 상속분을 양도한 때에도 역시 그 일부 상속분을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그 양도행위를 일단 승낙하면 이 상속분의 양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양수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양수인으로부터 상속분을 가져오겠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상속분의 양수인은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분의 양수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상속분을 애초에 양도한 사람을 제외하고)이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으며, 각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의 일부 양도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제3자가 양수한 상속분을 다시 양수할 때에는 제3자가 양수받은 상속분 전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여야 하죠. 설령 상속분의 양도가 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3자의 상속권을 양수를 받을 때에는 시가와 비용을 상환하여야만 합니다.
이 양수권은 상속분을 양도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었습니다(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일단 상속분의 양수권을 행사하면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한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오늘은 상속분의 양도와 상속분의 양수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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