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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4. 14:47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은행예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이 때에는 D가 성년이 된 이후였습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D는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자 곧바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D가 미성년일 당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B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서 비로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가부를 가려야 하는지
...(중략)... 이와 같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중략)...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앞서 본 것처럼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즉,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고, 당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 3개월이 지났다면, 미성년자는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이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미성년자일 당시 법정대리인이 착오 또는 무지로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성년이 된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칫 성년이 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론에 대해 소수의견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소수의견은 대법원의 법정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 안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결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상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클 때, 그의 법정상속인은 미성년자인 상속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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