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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양식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 17:3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률상 효력이 있고 또 해석을 놓고 다툼이 없으려면 이 분할협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담긴다면 별도의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1.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누가 피상속인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 중 어느 분의 상속재산을 놓고 한 합의인지 불분명해지겠죠. 또한 이렇게 피상속인의 특정이 모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는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거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은 그의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 사망일시를 기재하여 특정합니다.
'2020. 11. 30. 망 홍길동(123456-1234567)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정도로 특정하면 되겠습니다.
2. 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져 있다면 그 분할협의서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하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만약 법정대리인 역시 공동상속인이라면 반드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자이지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성년후견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대습상속인의 기재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4)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시민권자라 인감이 없을 때에는 이를 갈음할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등에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캐나다 시민권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의 특정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특정에 관해 주의할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3)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는 피상속인 사망 즉시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됩니다.
(4)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실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5)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차명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4. 상속재산의 기재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대개 이 분할협의서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속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상속부동산을 특정하여야만 합니다.
이하에서는 상속부동산의 표시 방법에 관해 안내하겠습니다.
가. 일반 토지
일반 토지는 주소, 지목, 면적 순으로 표시하여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대', '전', '공장용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0-2 대 250.2㎡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떤 부동산의 공유지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0-2 대 250.2㎡ 중 43분의 21지분
나. 단층 주택
먼저 주소를 기재한 후 주소 끝에 '지상(地上)'이란 말을 적고 건축재료, 지붕종류, 층수, 건물용도, 면적 순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0-2 대 250.2㎡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89.2㎡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다. 아파트와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한 호수를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건물 1동의 표시를 하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0-2 진달래아파트 제250동 제2층 제205호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0-2 진달래아파트 제250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2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132.352㎡
2층 내지 12층 523.34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0-2 대 24958.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5호 철근콘크리트조 89.5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4958.3분의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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