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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사실혼배우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0. 15. 16:16
A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생전의 망인의 경찰공무원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생전의 망인과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설령 피상속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나 사실상 이혼상태였어도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과 수십 년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없고(그래서 기여분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도 하지 않았던 법률상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의 수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늘 다툼의 거리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위 사안은 지난 2020년 2월에 실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례(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66385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지급을 거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취소되었는데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사안에서 위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망인과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A에 대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은 취소되었죠.
위와 같이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그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법률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망인의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이 되어 있는 경우(그리고 법률혼 배우자 상호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에는 예외적으로 유족 연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위 A의 사례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모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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