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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3. 31. 17:51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분의 재산은 가족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 중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상속재산인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mage by wei zhu from Pixabay

     

    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재산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B의 재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의 재산을 말합니다. 흔히 차명재산, 차명계좌라고도 하죠. 이때 실제 재산 주인인 A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B를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종중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약정은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의신탁 관행은 여전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자녀나 손자녀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금융거래를 했다거나, 1가구 2주택 문제가 있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명의를 다른 가족의 실명으로 하는 경우 등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사실은 타인의 차명재산이거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 이외에 차명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에서 명의신탁 문제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매매를 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했을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에 있어서 명의신탁 재산 문제가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들어갈까요?

      얼핏 들으면 상속재산일 것 같지만, 상속재산인 보험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럼 상속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재산의 특징을 안내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이면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 취득 가능.

      (2) 재산의 분배비율은 협의가 가장 우선하고 협의를 이룰 수 없으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

      (3)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협의를 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거나 한정승인의 효과가 번복될 수 있음.

     

     

      반면에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 즉,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배협의 없이 곧바로 취득 가능.

      (2) 재산의 분배비율은 법정상속분.

      (3)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과 상속의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문제.

     

      이렇게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사이에는 성질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의 계약자로서 스스로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했을 때에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이 원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족연금이나 퇴직생활급여금 등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입니다.

     

     

    3. 상속채권과 상속채무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거나, 피상속인이 은행에 예금, 적금 등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 이 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상속채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곧바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분할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인들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거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액수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경우에는 금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채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마자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죠.

     

     

      지금까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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