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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의 종류와 효력이 있는 내용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8. 15:50
최근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후 상속인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내 재산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적는다고 다 상속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속유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유언의 형식과 유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Image by Gerhard Gellinger from Pixabay 1. 법정유언사항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상 기본권도 제한이 따르는데요,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유언사항이라고 하는데,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내용에는 법이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 및 특별법이 정한 법정유언사항입니다.
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은 유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신탁의 설정
다.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및 분할의 금지
라.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위와 같이 법정유언사항이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또는 '제사는 차남이 모셔야 한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를 장남이 모셔야 한다', '내가 죽은 후에 5년간 재혼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등의 내용은 유언이 될 수 없습니다.
2. 유언의 방식
헌법상 기본권인 유언의 자유는 유언의 형식이라는 제한도 받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고, 이 방식 외의 어떠한 유언도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만을 유언의 형식으로 인정합니다.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가장 간단한 유언 작성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종이에 유언의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면 유언장이 완성됩니다. 어떤 종이에 써도 상관 없습니다.
자필이라는 요건이 핵심이어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받아적었다거나, 유언자가 타자기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것은 유언이 아닙니다.
또한 작성연월일이 모두 표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성연월만 있고 일자가 없는 유언은 무효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자신의 주소지인 건물의 주소를 명시하여 이를 유증하겠다고 하여도 따로 주소라는 표시가 없으면 무효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꽤 엄격한 편이죠.
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간편하지만, 이 유언장이 위조 또는 변조될 가능성도 있고 이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
최근 스마트폰 등 촬영 및 저장 매체의 발달로 주목을 받는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여 녹음하고, 증인이 이에 참여하여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녹음유언의 경우에는 증인 수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1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역시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mage by annca from Pixabay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유언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쓴다음, 그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승인을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작성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유언이 위조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적고 유언의 집행에 별도의 검인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유언을 집행할 때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밀봉한다음 날인을 하고, 유언자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에 그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유언형식의 경우 밀봉된 유언이 유언자의 자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자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증서의 유언의 경우,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의 유언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질병 등)가 있을 때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언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로 하고, 그 내용을 증인이 받아적은 다음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유언사항과 유언의 다섯 가지 형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이 엄격한 형식에 부합하지 않고 그 내용도 법정유언사항이 아니라면 애초에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만 키울 수가 있으므로,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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