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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외국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8. 14:19
동생이 3년 전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결혼한지 8개월 만에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명의로 아파트와 예금이 있어 이 재산을 어머니께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가 결혼을 한 후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형제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죠. 그럼 형제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부모님과 형제의 배우자가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해서 형제의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싶은데, 그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정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어떠한 이유가 됐든 별거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무효가 아닌 이상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있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즉, 아무리 혼인생활이 짧았고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란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종적을 감춘 피상속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선택을 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분배될 몫을 줄이기 위해 기여분 주장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상속부동산을 빨리 처분하여 그 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를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절차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찾는다면 그 배우자와 직접, 만약 찾을 수 없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면 그 재산관리인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되죠.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분배받고, 외국인 배우자의 몫을 재산관리인이 돈으로 받아 보관하면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이는 기여분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재산적 기여 또는 부양의 기여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부재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않죠.
오늘은 상속인 중에 외국인 배우자가 있고, 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어떻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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