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재산상속순위 간단히 정리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3. 16:29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누가 상속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는 후순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Image by bluartpapelaria from Pixabay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위와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이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바꿀 수 없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상속순위가 변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1순위부터 보시죠.

     

     

      상속의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내려가는 자손을 말합니다. 증손자녀도 직계비속이죠.

      그래서 동생의 자녀는 직계비속이 될 수 없고,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직계비속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과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령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손자가 있다면 아들, 손자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촌수가 가까운 아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곧바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거나,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는 직계존속이 될 수 없고, 부모와 재혼을 한 배우자(계모, 계부)도 입양관계가 생기지 않는 한 직계존속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이 여러 명 있다면 이들 중에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상속순위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 2순위자가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령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 아버지(배우자), 자녀들(직계비속)이 있다고 한다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아내와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중 한 명이 결혼한 후 자녀 없이 사망했는데 부모님이 모두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형제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습니다.

     

     

      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같은 형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성동복형제),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동성이복형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마찬가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러 명이라면 이 중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에게 고모와 고모의 자녀가 있다면 모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나 3촌 관계인 고모만이 상속인이 되겠죠.

     

     

      재산상속순위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나 입양관계가 복잡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이 재산상속순위를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죠. 상속전문변호사의 확인을 꼭 받아보세요.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