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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18:09
가족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데에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분할절차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분할소송을 해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오랫동안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방치하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단절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가 희박해져 불필요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등 법정과실 정산 문제도 복잡해지겠죠.
1.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 되었을 때
- 상속인 중 일부가 가출을 한 후 가족들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을 때
-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이민을 간 후 연락이 단절된 경우
- 해외이민을 간 상속인이 그곳에서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의 상속인(대습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 피상속인의 전처 또는 전남편 소생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 된 사례는 위의 예시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공통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싶어도 할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결을 위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가.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연락두절 상속인이 분명히 대한민국 어디엔가 거주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연락을 일부러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송달하여 상대방이 수령을 하면 통상적인 분할절차에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 연락두절 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거나 주민등록 초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그 때에는 별도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나.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또는 실종선고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그런데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또는 어렸을 때 해외입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곧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는데, 최후로 연락이 가능했던 시점보다 5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실종선고를 받는 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연락두절된 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이 사람을 사망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효용이 떨어집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실종된 사람을 대신해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관리인 선임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들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액수 차등이 있을 때
- 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데도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 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 상속인 중의 일부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에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죠.
그런데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의 존부와 그 액수에 관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많이 나기 십상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전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받았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때 분쟁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액수를 반영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인정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있을 때
- 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자신의 자산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을 모시는 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속법은 기여분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분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상속인 전원이 기여분을 인정해준다는 협의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관계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상대방들은 좀처럼 기여분을 인정하려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 상속인들 사이에 분배형태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 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상속재산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 상속재산이 다양한 형태(토지, 건물, 동산 등)로 구성되어 있을 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분배형태 결정은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상속부동산을 구체적상속분대로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돈을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상속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돈으로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배 형태 내지는 방법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역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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