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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00:48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땅과 집을 이번에 증여받으셨는데, 고모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요새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찾아와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고 당장 소송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좀 찾아보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고모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고모들은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데 해야 하나요?

     

      집안의 장남이라서 또는 그동안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모신 대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으면 어쩌나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당연한 걱정인데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피상속인 사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제기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mage by Pexels from Pixabay

     

    1. 증여받은 재산 이외에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소송의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재산이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 사망당시 그 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보다 압도적으로 커야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자산을 여러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향후 유류분반환청구를 대비하여 계획을 짜두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이런 계획 없이 재산이 증여되거나 유증되는 경우가 오히려 대다수입니다.

      유류분반환 문제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였다고 한다면, 남은 상속재산을 전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배받도록 하여 유류분부족분을 감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남은 재산까지 전부 증여받는 편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분배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재산까지 전부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상속전문변호사와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그 입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차 피상속인이 되실 분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피상속인이 유일한 재산을 혼자 증여받은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일한 재산 또는 사실상 재산의 전부를 증여받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유류분반환의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이 권리를 행사했다면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 청구에서 벗어날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의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 항변?

      상속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절차 즉, 피상속인의 사후 이 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할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소송의 피고가 기여분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기여분 항변을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련할 때 일부 자금을 보탠 사람이 그 재산을 특별수익했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투입된 자신의 재산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은 곧 기여분 주장이 되는데,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의 실질 가치를 감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액이 같이 줄어드는 것이죠.

     나. 유류분반환의 방법 문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바로 반환방법입니다.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송의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재산이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면, 소송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지분만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결과 지분으로 반환이 된 경우, 소송의 당사자들이 부동산은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 지분 정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피고 입장에서는 공유물분할문제를 피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가액반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물반환과 비교해 반환해야 할 재산액을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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