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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와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2. 14:05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각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상속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의 한 명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상속포기로,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있으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각서는 이때 많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는 진정한 상속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받아도 어차피 채권자들의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려 할텐데요, 여기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와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빚이 많은 상속인이 애초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가 없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하여 그 사람이 한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를 사해행위로 볼 경우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무자력 상태)은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을 온전히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외부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무자력 상태의 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의 피고가 되는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로 항변하여야 합니다.
2.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무자력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와는 달리,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 무자력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행위는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인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배받으면 이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의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그 결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다른 상속인들은 무자력 상속인의 몫을 더 받은 만큼 원상회복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돈으로 갚아주어야 하죠.
나. 무자력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경우
그런데 똑같이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하므로,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와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무자력 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를 쓰거나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무자력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액수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이 어차피 '0'이므로 그 상속포기가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무자력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면 상속재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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