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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신청 준비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것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7. 18:53

      유류분제도는 그 존재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하고 있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B에게 주고 싶어 B에게 주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C가 이에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수는 있겠죠.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던 그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류분제도는 상속관계의 불공평을 조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아무런 상관 없는 타인의 재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관계의 불평등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맹목적인 편애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상속인에게 기여를 한 사람을 따로 있는데도 말이죠.

      유류분제도에 관한 이러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 것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현행 대한민국 상속법은 유류분반환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신청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고 또 무엇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Image by RitaE from Pixabay

     

    1. 유류분신청 전 준비사항

     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 인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증여시기나 증여재산의 내역 또는 가치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을 준 것 같은데 어떤 재산을 준 것인지도 정확히 몰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의 뜻은,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 적이 있었다라는 막연한 정도의 확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개시 이후에 가능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행사가능합니다. 그말인 즉슨, 피상속인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Image by monicore from Pixabay

     

      다. 소멸시효를 절대로 잊지 말 것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유류분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멸시효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무척 협소합니다.

      반면에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준비서류

      유류분신청을 하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소송의 피고가 재산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가장 기본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시가정보가 공시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상속개시시점과 현재시점의 시가를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소송 진행 중에 감정평가를 진행하니 감정평가비를 준비하여야겠죠.

      핵심은 소송의 피고가 재산을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상당수는 소송 진행 중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2. 유류분신청 전 유의사항

     가. 상속재산과의 관계 반드시 체크!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액을 유류분액에서 공제를 해 봐야 합니다.

      만약 유류분액보다 원고의 특별수익액이나 상속재산분배액이 크다면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신청을 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상속분으로 분배를 했을 때 유류분 부족분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 유류분반환방법 검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 가액반환은 예외입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소송의 당사자들이 가액반환으로 합의를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원물로 분배를 받으면 공유물분할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건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합의를 해야 하고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유류분소송 과정에서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류분반환소송 과정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함에도 가액반환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피고의 대응에 따라 이 방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는 있지만 반환방법에 관한 고려를 미리 해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유류분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사항과 유의사항 중의 일부입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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