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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후 상속기간 정리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3. 15:32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할까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 중인데 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지금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상속과 관련한 기한에 관하여 많이 문의 하십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Image by Public Co from Pixabay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이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공유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세금 처리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는 상황도 있죠.

     

     

    2.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 3개월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인은 일정한 기한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알 수 없었던 채무의 채권자가 나중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보통 채권자로부터 최고서를 받거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기간 -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3. 13.에 사망했다면 3. 31.부터 6개월이 지난 9. 30.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3%(2019년부터)가 공제됩니다. 반면에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20%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Image by Jill Wellington from Pixabay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1년 또는 10년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 유류분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인데요, 이 유류분반환의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주의할 점은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한 시효에 걸리면 다른 시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단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Image by Rudy and Peter Skitterians from Pixabay

     

    5.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재산을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정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참칭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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