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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8. 23:06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고민 거리가 없을 것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되니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화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1. 상속인 중의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오래 전에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전배우자 소생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면 연락할 방법도 없겠죠.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오랫동안 피상속인을 찾아오지 않았거나 재산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속결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 그 사람이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갈 재산이 적다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죠.
하지만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두절이 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배협의를 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보관할 사람을 법원으로부터 선임받는 것이죠.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부재자의 상속지분만큼 돈으로 정산하고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 중의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두절이 되었을 때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부모님을 수년, 수십년 모시면서 정성껏 봉양을 했는데 다른 형제들과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부모님 재산을 탕진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마련하실 때 내 돈을 빌려드렸고,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했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형제에게 기여분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여분이 인정 여부와 기여분의 범위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하게 하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죠.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남은 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공평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법이 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증거수집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과세자료를 받아보고, 상황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쟁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위해 기여분과 특별수익 입증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3.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을 분배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이라면 재산을 나누는 형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대로 인출을 하거나 나누어 가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속인 중에 일부는 당장 현금을 손에 쥐고 싶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속부동산의 장래 가치를 보고 무조건 지분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누구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할만한 자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공유물분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물분할, 대금분할 그리고 대금정산 방법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어느 방법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지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평행선을 달릴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대금정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결국 경매밖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분쟁변호사와 실현 가능한 여러 분할방법의 각 장, 단점을 파악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속분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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