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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기한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4. 14:51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하다보면, 단기소멸시효 문제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송의 피고 입장이라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원고 입장에서는 단기소멸시효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이죠. 물론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됐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제기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유산상속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기소멸시효 1년은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부터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소송의 단기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무상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상으로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시점과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상속재산과의 상대적 가치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유류분침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류분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단기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은 알았지만 증여 또는 유증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 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이지만,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이 증여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수, 이 사건 각 토지 및 상속부동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고 입장에서 소송 자체를 망설였다가는 권리 전체를 잃을 수도 있고, 피고 입장에서 이 항변이 성공만 한다면 전부 승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이 쟁점에 관하여 꼭 논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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