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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소송 기여분 100%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7. 22:27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던 때 홀로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의 노고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사실 집을 어머니 명의로 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그 집을 똑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린 자녀의 기여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상속기여분소송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ㆍ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먼저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기여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 중에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여상속인은 기여분을 분배받은 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도 재산을 또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기여분소송에서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무척 많기 때문에 단번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양의 기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느라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 및 경제활동 상황, 피상속인이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도록 부양을 한 것인지, 다른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재산적 기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얼마나 혼입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기여분소송에서 부양에 관한 기여와 재산에 대한 기여가 모두 인정되어 청구인의 기여분이 100%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구인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셔서 A는 어머니 B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B의 상속인으로는 아버지 C와 두 형제 D와 E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C는 서류상 어머니 B와 부부로 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지는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C의 심한 주사와 가정폭력, 도박, 외도를 견디다 못한 B는, 당시 어렸던 A와 D, E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한 번도 C를 보지 않았습니다.
A는 어머니 B를 평생 모시면서 봉양을 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집도 사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D와 E 모두 인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D와 E는 각자 사는 것이 어려워 어머니 B와 가끔씩 연락할 뿐 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C는 피상속인 B가 집을 나간 후 곧바로 다른 여성 F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지만 얼마 후 F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장남인 A는 어머니 B를 홀로 모신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도 간혹 아버지 C를 찾아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B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A는 어머니 B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C가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다른 동생들인 D, E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상속전문변호사 오경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상소기여분소송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 A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고 피상속인 B의 모든 상속재산을 청구인 A가 분배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가정법원의 심판문입니다.
위 청구인 A의 사례는 상속기여분소송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속합니다. 보통의 기여분청구 사건에서 기여분이 100% 인정되는 예는 아주 드뭅니다. 위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다른 형제들이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청구인의 기여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안을 함부로 일반화해서는 위험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하고 상속기여분을 주장하고 싶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기여분주장에 대응하고 싶다면 우선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상속기여분소송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소송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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