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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유류분소송 피고 측의 대응방법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5. 10:27

    상속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사전증여, 유언이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던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임이 분명하죠.

    오늘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 즉, 재산의 반환을 청구받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어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Image by Johannes Plenio from Pixabay

     

    1. 소멸시효 항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고 효과가 강력한 대신, 다른 일반 민사채권보다 시효기간이 짧습니다.

    이 권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두 가지 시효기간 중 어느 하나에만 걸리면 나머지 시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시효기간이 지나도 상속유류분소송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피고가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패소합니다.

    장기소멸시효기간의 시작일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그래서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3년이 지나 원고가 상속유류분소송을 했다면 아무리 불평등한 사전증여 또는 생전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피고가 시효완성 항변을 할 테니 말이죠.

    장기소멸시효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준 사실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Image by skeeze from Pixabay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모두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속유류분소송을 나중에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한 적이 있다면 그 증빙을, 재산을 받은 사람 스스로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렸다면 역시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어느 시점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상속유류분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2. 원고의 유류분부족분 감축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의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소송의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액수는 줄어들어야 하죠. 그래서 만약 원고도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받았다거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분배받았다고 한다면, 소송의 피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찾아내고 입증하는 소송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원고가 더 많이 분배받은 것으로 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액수를 감축하기도 합니다.

     

     

    3. 신의칙 항변

     

    상속유류분소송의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 방법은 신의칙 항변입니다. 하지만 이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신의칙 항변이란 쉽게 말해 소송의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도덕적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피상속인을 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가족적 유대관계를 파탄 나게 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제야 나타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이 신의칙 항변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상속유류분소송의 피고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기여분 항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위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어떤 방어방법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방어 방법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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