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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순위 알아보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6. 16:26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누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이복형제와 재산을 꼭 나누어어야 하나요? 형제가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유산상속순위를 알면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승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상속법은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에 포함되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 순위에서 벗어나면 피상속인에게 아무리 헌신을 하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산상속순위에 관련된 상속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유산상속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에 있는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같은 순위에 있을 때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피상속인에게 딸이 있고 그 딸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딸과, 손주는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자입니다. 그렇다고 딸과 손주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딸은 1촌이고, 손자는 2촌이죠. 그렇다면 1촌인 딸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있었다면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하나 위 법조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당연히 전제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선순위자가 한 명도 없어야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결혼한지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다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산상속순위를 알 때 대습상속에 관한 것도 함께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대습상속을 쉽게 말로 풀어본다면, 피상속인 A가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아들 B가 먼저 사망했고, B에게 아들 C와 딸 D가 있다고 한다면, 그 C와 D가 A의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습상속인인 C와 D의 상속분의 합은 B의 상속분과 같습니다.
이제 유산상속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앞서 본 1순위부터 4순위까지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매우 강력한 지위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이라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없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 형제자매 또는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까지 모두 없어야만 합니다.
그럼 유산상속순위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2순위자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애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이 되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이때 상속결격이 되어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위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2가지는 형사상 범죄인 패륜행위이고, 나머지 3가지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순위에 관한 상속법규정과 순위를 결정하는 규칙을 알아봤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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