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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 실제 승소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13. 14:4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 제기가 있었다면, 이 단기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수의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있은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반드시 쟁점이 됩니다.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침해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할테니까요.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받으면, 가령 원고가 1억 원의 권리가 있는데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1억 원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 한 푼도 받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소송의 피고가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 단기소멸시효의 의미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시점은 곧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계산하는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곧바로 인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서는 소송의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나중에 통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되겠죠.
3.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판례는 단순히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침해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던 재산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류분침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재산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의 개시 +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 사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문제는 있을 수가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후에 유류분침해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음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단기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생전의 피상속인은 피고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원고들 역시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재산을 주었는지 그 가액이 얼마 정도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재산이 무엇인지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원고들과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재산조회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절차에서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어떤 재산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을 한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문제는 이때는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예상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이며, 사안에서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피고에게 주었는지 몰랐고, 상속재산과의 관계에서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대응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실제 판결문인데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실제 판결문의 내용으로 설명드리죠.
아래의 판시 내용이 핵심입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수, 이 사건 각 토지 및 상속부동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유류분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이 쟁점에 대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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