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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상속순위 및 법정상속지분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8. 15:44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에서 '법정'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법이 미리 정해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존재 자체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해 드려야 할 부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법정상속순위

    먼저 법이 정한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죠. 여기서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선순위자가 되고(그래서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 중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아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죠.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자가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때의 형제자매에는 동성이복형제(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이성동복형제(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도 포함합니다.

    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3촌으로는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이 있고 4촌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만 상속순위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순위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일 때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 또는 2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자 이하의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 2순위자 그리고 배우자 모두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정상속순위를 볼 때는 다음 몇 가지 규칙을 알면 됩니다.

    1. 같은 순위라면 최근친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까지 같으면 공동상속인.

    2. 선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3.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 친밀함, 기여 등과는 상관이 없음.

    지금까지 법정상속순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법정상속지분입니다.

     

     

    2. 법정상속지분

    우리나라 상속법은 법정상속지분 또는 법정상속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

    2.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될 때,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 가산.

    위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남편이 있고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다면, 법정상속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배우자) : 아들(직계비속) : 딸(직계비속) = 1.5 : 1 : 1 = 3/7 : 2/7 : 2/7

    사안을 조금 바꾸어서 피상속인에게 남편이 있고 아들 하나에 딸이 둘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배우자) : 아들(직계비속) : 딸1(직계비속) : 딸2(직계비속) = 1.5 : 1 : 1 : 1 = 3/9 : 2/9 : 2/9 : 2/9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분이 남긴 재산은 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비율을 정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 중에 기여분을 먼저 배분한 후에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법정상속지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재산을 가져간 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기 때문에 역시 법정상속지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의 기초적 개념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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