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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상속비율 정확한 개념 알아보기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2. 17:31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상속비율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1/n’로 재산을 나누는 것)과 실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상속재산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재산 분배 비율이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이해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법정상속분으로서의 유산상속비율과 진정한 의미의 재산 분배 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A)가 있고, 자녀가 3(B, C, D)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보다 상속분을 50% 가산 받습니다. 여기서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 가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의 법정상속분 비율과 이 비율을 분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1.5 : 1 : 1 : 1 = 3/9 : 2/9 : 2/9 : 2/9

      그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A 외의 자녀 4(B, C, D, E)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상속비율 중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E = 1.5 : 1 : 1 : 1 : 1 = 3/11 : 2/11 : 2/11 : 2/11 : 2/11

      배우자 A 외에 공동상속인으로 자녀(B, C, D, E, F)5명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아래처럼 됩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E : F = 1.5 : 1 : 1 : 1 : 1 : 1 = 3/13 : 2/13 : 2/13 : 2/13 : 2/13 : 2/13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의 비율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유산상속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을 기여상속인에게 분배하고 그 남은 재산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분배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한도로 상속분이 있고,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보다 같거나 크면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A)가 있고, 자녀가 3(B, C, D)이 있었던 사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8억 원이었고, 자녀 중 B의 기여분이 40%로 인정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18억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3/9 : 2/9 : 2/9 : 2/9 = 6억 원 : 4억 원 : 4억 원 : 4억 원

      그런데 자녀 B의 기여분이 40%이므로 18억 원의 40%인 7.2억 원을 B가 먼저 분배를 받고 남은 10.8억 원은 다시 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분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유산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아집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3.6억 원(=10.8억 원 × 3/9) : 9.6억 원(=10.8억 원 × 2/9 + 7.2억 원) : 2.4억 원(=10.8억 원 ×2/9) : 2.4억 원

      기여분이 고려되었을 때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실제 유산상속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A)가 있고, 자녀가 3(B, C, D)이 있었던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8억 원이었고, 생전에 피상속인은 B에게 6억 원, C에게 3억 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상속재산 18억 원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지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은 상속재산 18억 원에 생전 증여재산 9억 원의 합계금인 27억 원입니다. 만약 이 27억 원을 공동상속인들이 고스란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다면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3/9 : 2/9 : 2/9 : 2/9 = 9억 원 : 6억 원 : 6억 원 : 6억 원

      그런데 자녀 B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이미 증여받았고, C는 법정상속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억 원의 특별수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영한 유산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9억 원 : 0(=6억 원 6억 원) : 3억 원(=6억 원 3억 원) : 6억 원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유산상속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또는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가셔도 많이 얻어 가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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