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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문 소개(1)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0. 18:1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선례, 실무례가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법리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중 일부 발췌

      따라서 원고나 피고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도 원고나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받은 재산이 소송 당사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됐을 때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리가 소송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판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 유류분반환 등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의 형제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이었던 오경수 변호사는, 원고들의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유류분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아래는 위 소송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위 판례에서는 "을 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피고의 배우자라는 점 이외에는 망인이 특별히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망인은 차남인 원고 ○○의 배우자 ○○에게도 어린이집 운영자금으로 ,000만 원을 증여하였으며, 망인이 며느리들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금전의 가액이 약 ○억 내지 ○억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망인의 두 아들이 며느리들과 공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고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원고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 사망 후 소송의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오경수 변호사는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재산도 피고가 특별수익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위 소송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위 판례에서도 "갑 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는 피고 ○○○의 처이고, ○○○과 피고 ○○○은 피고 ○○○의 아들들인 점, 망인이 아들인 피고 ○○○에게 증여하는 것과 별도로 며느리와 손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 ○○은 합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합유자들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합유 지분 또한 처분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어 증여로 인한 이익이 피고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 피고 ○○, ○○에게 증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인 피고 ○○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언제나 위와 같은 결론이 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의 원고나 피고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이유가 없고, 재산을 증여받은 이익을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공유하였다고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에 반영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소송의 피고로서 대응하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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