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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15. 11:59
상속재산분할에서 세금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과 세율, 그리고 납부예상세액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이라 하겠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런데 상증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정당하게 확정'된 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 분할에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 재분할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아래에서 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①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했을 때에는 상속인 중의 일부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여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② 상속채권자에 의한 상속등기(채권자대위권 행사), 보전행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하여 최초 분할시 정해진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④ 법원의 상속회복청구 판결(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도 포함)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가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 하는 경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인 중의 일부가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했거나, 보전행위의 의한 상속등기(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전원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한 후에 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등기가 경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 후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사안은 현실적으로 다음의 경우입니다.
3. 협의분할로 단독소유 등기를 한 후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부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으로는 A와 B가 있는 상황에서, A와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B의 소유로 분할한 사안을 놓고 보겠습니다.
첫째, A와 B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
① B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② B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둘째, A가 자신의 지분을 B에게 주는 대신, B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때(상속재산의 대금정산)
① A는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을 B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B가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양도했을 때, 이때 B가 A로 양도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A로부터 취득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B 본인의 고유지분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셋째, B명의로 등기를 하되, B가 재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금액을 A와 B의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때
① A의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B 명의로 양도시 A의 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② B는 전체 양도 차익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③ 다만, 이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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