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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상속분쟁 대표적 사례와 자필유언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22. 20:31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을 하셨어도 형제 사이에 유산상속분쟁은 생깁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놓고 유언효력확인소송(반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집행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있죠. 그나마 유언이 있으니 분쟁이 여기까지인 것이지 만약 유언장도 없었다면 형제들 사이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어디까지 갈 지는 예측조차 어려워집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당장 상속재산분할(여기에 기여분결정청구까지)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고 이것이 해결된 뒤에도 또 유류분반환문제가 뒤따라 올 수 있습니다.

     

      권순우씨(가명)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고혈압, 당뇨가 있는 87세 노인이었습니다. 넉 달 전 권순우씨는 지병인 당뇨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의식을 잃었고,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이던 간병인이 발견하여 급히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순우씨를 모시고 산 사람은 차녀 정현영씨였기 때문에, 권순우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을 차녀에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순우씨 장례식에서 장녀인 정현숙씨가 어머니한테서 유언을 받았다면서 유언장의 복사본을 형제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장녀 정현숙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정현영씨는 어머니가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할 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어머니 필체인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평소에 재산을 자신에게 준다는 말을 계속 했고, 이런 말을 다른 형제들도 옆에서 같이 듣곤 했기 때문입니다.

     

     

      정현숙씨가 어머니로부터 자필유언장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 유언장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즉, 유언대로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유언의 검인은 법원의 유언장의 겉모습을 확인하고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형식적 기재요건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죠. 유언의 검인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검인기일(검인을 시행하는 날짜,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에 상속인 전원이 모인 앞에서 유언장 원본을 확인합니다.

      만약 정현숙씨가 유언의 검인을 신청하고 검인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유언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을 한다면, 정현숙씨는 그 자필유언장으로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정현숙씨는 유산상속분쟁 해결을 위해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현영씨가 먼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 이 절차에서 유언자인 권순우씨의 필체가 맞는지, 유언장에 있는 유언작성일자에 권순우씨가 유언을 할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자인 권순우씨가 평소했던 말과 다르게 재산을 장녀인 정현숙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감정 결과, 유언장의 필체가 권순우씨 것이 맞고, 권순우씨가 유언작성 당시에 치매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그리고 다른 유언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정현숙씨는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현영씨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법이 보장한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아씨의 의심대로 정현숙씨가 받았다는 유언에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현숙씨가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한다면 정현숙씨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상속결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별도로 생각해본다면, 권순우씨가 남긴 유언이 없으니 권순우가 남긴 재산은 권순우씨가 사망한 순간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고, 이때 유언장을 위조한 정현숙씨는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현숙씨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어 유산상속분쟁을 마무리 하면 되겠죠.

      비단 위 정현영씨의 사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속사건에서 유산분할분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속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미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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