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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분할분쟁 사례와 대처방법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5. 15:07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두 번, 세 번 결혼을 하셨다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서 유산분할분쟁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번 결혼(사실혼을 포함)을 해서 그 배우자들 사이에 자녀들도 여러 명이라면 그나마 분쟁의 강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깔끔하게 나누자는 합의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두 번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불륜이거나, 전배우자와 헤어진 원인을 두 번째 배우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전배우자의 자녀들과 두 번째 배우자 사이의 감정 문제는 쉽게 해소될 성질이 아닙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상속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죠.

     

     

      김인수씨(가명)의 아버지 김용익씨(가명)는 두 번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박희영씨(가명)와의 사이에서 자녀로 김인수씨, 김인숙씨(가명), 김인종씨(가명)를 두었고 3년 전에 두 번째 부인 오형옥씨(가명)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오형옥씨 역시 재혼이었는데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상목씨(가명)와 이소영씨(가명)를 낳았습니다.

      김용익씨의 세 자녀가 오형옥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 김용익씨와 어머니 박희영씨가 이혼을 한 데에 오형옥씨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오형옥씨와 김용익씨는 꽤 오랜 기간 불륜관계였는데, 김용익씨가 재산을 계속 오형옥씨와 그 자녀(이상목씨, 이소영씨)에게 증여하면서 유산분할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용익씨가 지난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재혼을 하고 재산을 재혼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을 때에는 전처 소생들과의 유산분할분쟁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 김용익씨의 재산이 전처 박희영씨의 기여 또는 공로로 일군 재산이라면, 그 재산이 고스란히 후처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전처 소생인 김인숙씨와 김인종씨가 가만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김용익씨와 박희영씨가 이혼을 할 때 박희영씨가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어머니 재산이 계모와 그 자식들에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덜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재 대한민국 상속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상속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인숙씨와 김인종씨가 생각할 수 있는 첫째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할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단순히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고려해서 그 분배비율을 다시 정하는데요, 오형옥씨 또는 그 자녀들이 피상속인 김용익씨로부터 받은 재산이 오형옥씨의 법정상속분보다 크다면 상속재산에서 오형옥씨의 몫은 없어집니다. , 피상속인 김용익씨의 재산을 정리할 때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재산을 정해놓고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은 그 차액만큼만 분배받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보다 생전의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이 훨씬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미리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빼고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끼리 아무리 남은 재산을 나누어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보장받아야 할 재산보다 턱 없이 적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죠.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도로 일정한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김인수씨의 사안에서 김인수씨와 그 두 동생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을 법정상속분의 절반이죠. 만약 아버지 김용익씨 사망시점에 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나누었는데도 여전히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을 계모 오형옥씨 또는 그 자녀들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분할분쟁은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의 민사사건보다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어도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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