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속재산분할비율 정확한 의미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6. 10:04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눌 때 누가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비율입니다.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온전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위 기준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또는 ‘1/n’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은 위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부모가 법률혼 부부가 아닌 자녀) 구별 없이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동일하죠.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5명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1/5,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셋이 있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9(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으므로), 자녀의 상속분은 2/9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위 법정상속분 또는 ‘1/n’으로 나누면 오히려 부조리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경현씨(가명)에게 아들 셋이 있었고, 김경현씨는 재산 15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가 남긴 15억 원은 아들 셋이 5억 원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김경현씨가 첫째 아들 김기호씨(가명)에게 10년 전에 5억 원을 주었고, 차남 김기홍씨(가명)에게 6년 전에 4억 원을 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재산 15억 원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막내 김기율씨(가명)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장남 김기호씨는 10억 원(생전 증여 5억 원 + 상속재산 5억 원), 차남 김기홍씨는 9억 원(생전 증여 4억 원 + 상속재산 5억 원)을 받은 셈이 됐는데 김기율씨는 5억 원에 불과하니까요.

     

     

      위 김기율씨 사안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을 나눌 때 고려하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김경현씨의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모두 더해봅니다. 그럼 15억 원에 9억 원을 더한 24억 원. 그리고 아들이 셋이니, 법정상속분은 8억 원씩이 되겠죠. 장남은 이 8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먼저 가져갔으니 그 차액인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상속법의 결론입니다.

      같은 논리로, 차남은 상속재산에서 4억 원만 가져갈 수 있고, 막내 김기율씨는 생전 증여재산이 없으니 자신의 법정상속분 전액의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남은 3억 원, 차남은 4억 원 그리고 막내 김기율씨는 8억 원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들 중 미리 재산을 가져간 사람(법률적으로는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법정상속분과 달라집니다.

     

     

      이외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 상속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인이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만큼 상속재산을 먼저 분배받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여 정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하는데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데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결국 상속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지려면, 구체적 상속분을 따지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하는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이 없거나 같고, 기여분을 주장할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법적으로 나눌 때에는 구체적 상속분이 기준이 된다는 점 그거 하나만 유념해도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