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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권 실현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1. 10:02

      김혜경씨(가명)는 동생 김혜리씨(가명), 김혜미씨(가명)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김필모씨(가명)의 재산을 큰 오빠 김형준씨(가명)와 작은 오빠 김형진씨(가명)가 전부 가져갔기 때문이죠. 분명히 어머니 문미원씨(가명)을 잘 모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형제들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혜경씨 자매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무슨 재산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김필모씨가 워낙 엄하신 데다, 딸들이 집안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기 때문이죠. 김혜경씨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큰 오빠 김형준씨가, 논현동 아파트는 작은 오빠 김형진씨가 물려받았다는 것 정도였죠.

      분명히 이 두 아파트 외에 며느리나 손주들에게도 재산이 간 것이 틀림없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김혜경씨와 두 동생이 오빠 둘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를 모조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피고 측에게 증여된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대개 소송과정에서 여러 사실조회를 통해 확실히 파악한 다음, 피고에게 반환 청구할 재산의 형태와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려는 원고가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해 놓는 것이 여러 모로 좋습니다.

      그럼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1.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은 사람과 그 재산의 내역

      당연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얼마나 넘어 갔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상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적어도 장남이 어디에 있는 땅을 받았다또는 막내가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정도의 정보는 있어야 합니다.

     

     

    2. 원고 본인이 받은 재산과 그 현재 가액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역시 받은 재산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원고가 받은 재산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권리를 넘는 것이라면 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 본인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위 1번 항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문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둘 중의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다른 한 쪽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진행하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다시 김혜경씨 사안으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김혜경씨의 아버지 김필모씨가 두 달 전에 돌아가셨으니, 김혜경씨와 그 동생들은 단기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앞으로 10달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형준씨와 김형진씨가 집안의 재산을 전부 가져갔다고 했으므로, 김혜경씨와 그 동생들의 특별수익은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며느리나 손주들에게 재산이 언제 얼마나 넘어간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치동 아파트는 장남이, 논현동 아파트는 차남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이 정도 정보면 충분합니다.

      일단 장남과, 차남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시작한 후에 여러 사실조회를 통해 피상속인 김필모씨가 피고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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